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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대출 사례 - LOCAL L/C

중소기업정책자금/수출입기업 무역금융

by TEL : 010-4044-0516 2020. 5.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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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경기도 일산에서 철강제품등을 가공하여 직접수출하는 B업체에 LOCAL L/C를 받아 2019년도에 약1백만불의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신들이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역금융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수출실적을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운전자금 및 원재료 구매자금의 부족으로 힘들어 하던 중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당사는 우선 A업체와 컨설팅 예약을 체결 후 서류를 징구하여 업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일단 수출실적 인점범위를 검토한 결과 LOCAL L/C도 무역금융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무역협회에 수출실적이 가능하도록 그간 납품하고 결제받은 LOCAL L/C 사본을 제출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 수출실적 증명서와 은행 대출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한 결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3억원의 무역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5(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

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본인 회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5조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납품하는 회사가 수출회사인 경우 당사에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컨설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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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pa.org

 

(주)중소기업정책자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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