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경기도 일산에서 철강제품등을 가공하여 직접수출하는 B업체에 LOCAL L/C를 받아 2019년도에 약1백만불의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A업체는 자신들이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무역금융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수출실적을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운전자금 및 원재료 구매자금의 부족으로 힘들어 하던 중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담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당사는 우선 A업체와 컨설팅 예약을 체결 후 서류를 징구하여 업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일단 수출실적 인점범위를 검토한 결과 LOCAL L/C도 무역금융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무역협회에 수출실적이 가능하도록 그간 납품하고 결제받은 LOCAL L/C 사본을 제출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은 수출실적 증명서와 은행 대출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무역금융을 신청한 결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3억원의 무역금융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
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위와 같이 본인 회사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5조에 포함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납품하는 회사가 수출회사인 경우 당사에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컨설팅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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