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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대출의 모든 것

중소기업정책자금/수출입기업 무역금융

by TEL : 010-4044-0516 2020. 5. 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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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을 통한 융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한국은행 금융기획팀-347, 2015. 4. 24. 발령, 2015. 5. 1. 시행) 제5조제1항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한국은행 금융기획팀-350, 2015. 4. 24. 발령, 2015. 5. 1. 시행) 제6조].

 

 1.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관련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

 

※ 지급인도(D/P)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불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인수인도(D/A) 조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중 하나인 추심결제방식의 조건으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하는 대금회수 방식입니다.

※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내국신용장 또는 외화획득용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려는 자

 

 3. 위의 방법으로 수출 또는 공급을 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자

 

 4. 다음에 해당하는 외화 또는 원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려는 자국정부, 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물품, 건설 및 용역공급계약서

  -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건설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서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물자, 용역 및 공사 등을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 동 물자, 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서

 

 5. 다음과 같은 실적이 있어 외화판매실적 및 외화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외항항공, 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보유한 자

 

  - 수출거래 당사자, 물품거래 조건 등의 기재 등을 통하여 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

 

 7.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5조제2항).

 

◆자금용도별 융자 가능 여부◆

 

■ 신용장기준 융자

 자금별(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구매자금, 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이하 “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실적기준 융자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7조).

 

  - 수출실적은 본선인도(FOB)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1항).

  -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은 융자한도관리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7조제4항).

 

 ■ 실적 인정시점(「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10조제1항).

 

  - 수출신용장 및 내국신용장: 해당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매입 또는 추심의뢰된 때

  -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해당 수출 또는 공급대금이 입금된 때(다만, 선수금영수방식 수출의 경우에는 동 수출이 이행된 때)

  - 구매확인서: 해당 물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

 

◆ 융자금액 ◆

 

■신용장기준 융자

신용장등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발령·시행)제1-2조제7호].

  - 평균매매기준율이란 매매기준율의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 환율을 말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1항).

 

■실적기준 융자

 

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의 용도별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9조제2항).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융자한도 × 평균매매기준율

※ 융자한도: 외국환은행이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해 산정하되, 용도별금융은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8조제2항).

  -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 내국신용장에 따라 발행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다만, 기재 금액이 원화로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수입화물운임포함)의 외화금액 × 평균매매기준율

 

◆ 융자시기 ◆

 

다음 시기에 융자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0조제1항제2호).

 

  -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할 때

  -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할 때

  - 수입화물운임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 운임은 지급할 때

 

◆ 융자금의 회수 ◆

 

무역금융은 융자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융자대상의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적기준금융의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8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가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한국은행 및 다른 외국환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되, 제재 감면 사유 및 내용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위반행위: 융자대상증빙, 관련계약서, 물품수령증명서, 그 밖의 융자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제재조치: 1개월 이상 1년 이내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 수혜자격 정지

 

- 위반행위: ①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정당한 사 유없이 물품인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②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있어 내국신용장 수혜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한 경우

   제재조치: 경고

   다만, 동 경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내국신용장의 개설자격이 정지됩니다.

 

- 위반행위 :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이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해 발급한 경우(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 제외)

  제재조치

① 연중(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하 같다) 1차 발견 시: 경고

② 연중 2차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의 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③ 연중 3차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5% 차감된 융자한도)의 1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④ 연중 4차 이상 발견 시: 관련금융 융자한도(15% 차감된 융자한도)의 25% 해당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융자한도에서 차감

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의 금액이 차감되는 금액보다 큰 금액인 경우에는 관련금융 융자한도에서 내국신용장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위반행위 : 동일한 수출 건에대하여 관련서류를 중복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등으로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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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정책자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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