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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지원제도-2020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안내

중소기업정책자금/수출입기업 무역금융

by TEL : 010-4044-0516 2020. 4. 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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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원사업 상세 분류체계, 신청기간, 온라인신청여부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제도 > 인증
  • 수출 > 해외진출
  • 금융 > 보증
2020-04-20 ~ 2020-05-08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ㅇ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내수기업(신청 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유망 시설자금) 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등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및 보증비율 우대 등

3. 신성장신성장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우대

2. 수출신용보증(Nego) 보증료(0.1%p)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우대 등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3.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등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시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화대출 특별한도 운용 및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한도 및 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전신환송금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②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③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수출실적증명서 등

 

상담신청 바로가기

http://www.kospa.org

 

(주)중소기업정책자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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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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