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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지원제도-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정책자금/수출입기업 무역금융

by TEL : 010-4044-0516 2020. 4.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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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中企 주요 지원 방안

 

1. 지원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ㅇ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 수출 중소·중견기업 전체
ㅇ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감액 없이 연장


 긴급 수출안정자금 제공
ㅇ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수출 실적에 따라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로 긴급 안정자금대출 보증 제공
(공사 총 지원금액 1,000억원 한도로 운영)
- 휴·폐업 기업, 세금·4대 보험료 등 연체기업, 금융기관 연체 혹은 불량거래
이력 보유 기업, 신용등급 불량 기업 등은 보증한도 책정이 제한될 수 있음


 中企보험료 및 보증료 할인
ㅇ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50% 할인
ㅇ 원만기일이 3.11자 이후이며, 연장만기일이 선적(인도)일 기산 360일
이내인 만기연장건에 대해서 만기연장 보험료 면제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선적후-재판매,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보험 제외)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공급망)
 中企신용조사 무료제공
ㅇ (지원대상)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 대상 기업당 공사 신용조사 보고서 5회 무료 제공


2. 시행기간
□ ’20. 4. 9부터 한시적 운영 (단, 보험·보증료 할인의 경우, '20. 4.15부터 시행)
3. 기 타
□ 수출 활력 및 글로벌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시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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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정책자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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