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즉시대출가능 - 최초 상담에서 대출까지 최대2일 (당일 오전 신청 시, 오후 대출 가능)
▶사업주(事業主)의 신용평가가 아닌 기업(企業)만을 평가하여 대출
▶자금 용도에 따른 대출방식 운영자금/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대출조건 대상 : 연매출 1억 이상의 중소기업
▶한도 : 최저 3,000만원부터 3억원
▶사용기간 : 100일 이상, 6개월 이내
▶상환 :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음)
인정범위 | 인정금액 | 인정시점 | 증명발급기관 |
<일반수출입> 1. 일반수출, 위(수)탁판매, 위(수)탁가공방식, 구상 무역방식, 중장기 연불방식, 임대차방식, 대북한 유상반출실적, 계약상 이물품의 보충품, 무상샘플 및 광고용품, 전자상거래 물품의 간이수출신고실적 2. 중계무역 3. 외국인도수출 4. 위탁가공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5.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중 현지공급분 6. 외국인수 수입 |
수출통관액(FOB, CIF) 가득액(FOB수출금액-CIF수입금액) 외국환은행 입금액 판매액-원자재-가공임 외국환은행 입금액 또는 확인액 지급액 |
수출신고 수리일 수입신고 수리일 입금일 〃 〃 외국환은행장의 입금일 또는 확인일 지급일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 〃 〃 〃 〃 |
<외화획득용원료(완제품임가공포함)의 공급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 금액 | 결제일 | 외국환은행 |
<기타 수출입>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것 2.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 반출 물품으로서 주무부 장관등이 확인한 것으로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하여 지는 원료, 기계, 장비, 기재등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 않는 조건 명시) 3.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5. 용역 또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솔루션,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등 영상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등) 구출입 결제금액 6. 전자상거래물품등의 목록통관수출(종전의 수출 신고항목 12개에 수출자 사업자번호, HS CODE,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한 경우 |
입금액 수출통관액(FOB) 입금액 입금액 외국환은행 입금(수출) 및 지급(수입)확인액, 외국환은행 확인액 통관액 |
입금일 수출신고일 입금일 입금일 지급일 목록, 수출신고수리일 |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한국무역협회 용역중 해운업은 한국선주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 관광협회장 관세청장 |
수출실적에 대한 상담신청 바로가기
수출기업 무역금융에 36조원 지원… 보험·보증 한도 만기연장 (0) | 2020.04.23 |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무역금융 취급세칙 (0) | 2020.04.23 |
수출기업지원제도-2020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안내 (0) | 2020.04.23 |
수출기업 지원제도-무역보험공사 (0) | 2020.04.19 |
수출기업 자금지원 - 무역금융 (0)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