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지원자금
파산이나 부도등으로 사업포기후, 재기를 원하는 사장님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 운전자금
2020. 10. 12.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