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자금이란?
기업을 운영하면서 영업확장 또는 매출액 증대등을 위하여 부득이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의 신용도나 담보물,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및 기계기구등의 종류에 따라서 약 20% ~ 30%정도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을 방문 면담하여도 이 부담은 피해갈 수 없으며, 보증기관에서 승락을 한다 하여도, 취급은행에서 추후 해지조건부 보증서의 종류에 따라 다시금 자기부담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조건은 일반적인 시설자금의 조건으로서, 자금여력이나 신용도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일수 밖에는 없습니다.
■ 대출대상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의 매입, 임차,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기 위한 자금
- 매출액 10억원이상 국세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및 법인기업
■ 대출금리 최저 연 2.3% ~ 3.403%
기준금리 1.413%(금융채 6개월물) + 1.99%
■ 대출한도
당해 시설을 위한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최대 200억원
■ 대출기간
-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기타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삼담보 1.4%, 신용/기타대출 1.1%
- 대출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저희 KOSPA한화기업금융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그림의 떡인 이런 시설자금보자는, 좀더 선진 금융기업을 이용하여 기업이 자기부담금 없이 시설자금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님은 하단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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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소기업정책자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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