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은행 C2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정책자금/중소기업 운전자금

by TEL : 010-4044-0516 2020. 10. 23. 08:34

본문

   먼저 중소기업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남겨주세요.

 

▶즉시대출가능 - 최초 상담에서 대출까지 최대2일 (당일 오전 신청 시, 오후 대출 가능)

▶사업주(事業主)의 신용평가가 아닌 기업(企業)만을 평가하여 대출

▶자금 용도에 따른 대출방식 운영자금/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대출조건 대상 : 연매출 1억 이상의 중소기업

▶한도 : 최저 3,000만원부터 3억원

▶사용기간 : 100일 이상, 6개월 이내

▶상환 :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중도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부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여, 한은 차입금리와 차입비율 에 따른 차입효과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대출대상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름
■대출한도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름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2.71% [2019.12.16 현재, 기준금리 1.53%(91일물 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1.18%(내부 신용등급B1, 대출기간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일반상가 담보유효가 100%, 대출금액 1억원 취급 및 한국은행 부산본부 일반지원부문 차입효과 0.70% 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시설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3년 이내 - 분할상환: 5년 이내 상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한은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 > 중소기업 운전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담보대출이란?  (0) 2022.02.28
재도약 지원자금  (0) 2020.10.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2020)  (0) 2020.08.31
신성장기반자금  (0) 2020.08.20
투융자복합자금  (0) 2020.08.18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