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지원규모 : 4조 5,500억원(본 예산 2조 3,000억원, 추경 2조 2,500억원)융자대상공통 지원 자격
세부지원요건
세부지원요건구분세부신청요건성장기반자금경영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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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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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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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마을기업,자활기업(직접대출) | ||
(생활혁신형)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직접대출) | ||
청년고용 특별자금 |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 50% 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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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1)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 ||
(청년특별2) ‘20년 청년 근로자(만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융자조건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지원 내용구분세부금리성장기반 자금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일반) 연 2.03% |
(자동화) 연 1.83% | |
성장촉진자금 | (일반) 연 1.83% |
(자동화) 연 1.63% | |
3년 이내 컨설팅 이수 시 연 1.63% (대리대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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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혁신형) 연 1.63%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연 2.03% |
(창업초기) 연 2.03% | |
(장애인기업) 연 2.00%(고정금리) | |
(사업전환) 연 1.63% | |
(긴급경영) 연 2.0% (고정금리) | |
(사회적기업) 연 1.83% |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고정금리) | |
청년고용특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1 청년고용특별자금2 |
(청년고용) 연 1.83% (청년고용) 연 1.63% (청년고용) 연 1.43% |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 취급은행(19개)
융자절차대리대출(공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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